자차보험처리 할때 내는 자기부담금!!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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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상식

자차보험처리 할때 내는 자기부담금!! 궁금해요?

by 샤인카케어 2018.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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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자차보험처리 할때 생기는 자기부담금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간혹 이런 경미한 사고로 자차보험 쓰고 싶다는 분들 있는데요. 자차보험은 아무때나 쓰는게 아니랍니다. 자차보험 쓰게 되면 할증과 이어지기에 함부로 쓰면 안됩니다. 예전에는 물적보상금(보통 200만원 설정) 넘지 않으면 할증이 되지 않고 현재 내는 보험료 3년 동안 동결되는거였는데, 보험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금액과 상관없이 할증되는 보험사가 대부분입니다. 자차 보험 사용하기전에 해당 보험사로 문의해보면 할증여부 바로 알려줍니다. 

자차보험은 부품+공임 합친 수리비가 100만원 이상 혹은 70~80만원 정도 나와서 수리비가 부담될때 할증금액과 비교해서 쓸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 차입니다. 오토바이가 앞으로 뛰어 들어오는 바람에 오토바이 피하려고 핸들 틀었다가 정차해 있던 택시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었는데요. 이때 수리견적이 부품+공임 포함 600만원 정도 나와서 자차보험 썼었습니다.

자차보험을 쓰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로 발생하며, 건당 최소 20만원 최고 50만원 입니다. 간혹 견적 물어보고 무조건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 라고 착각하는 분들 계신데요.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견적 4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자기부담금은 40만원의 20% 인 8만원이 아니라 최소 자기부담금인 20만원이 되는겁니다. 이해 가시죠?

보험수리 같은 경우 무턱대고 수리에 들어갈수가 없어요. 차량 수리비를 보험사에서 지불하기에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차량 상태를 확인한 다음 수리비를 보험사가 지불하겠다는 지불보증을 해줘야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수리 기간이 일반수리보다는 길게 걸립니다. 보험사에서 부품과 공임의 총합에서 자기부담금을 산출, 부품값은 부품가게로 전액 입금하고 수리처에 줄 공임에서 자기부담금 공제하고 입급을 해줍니다. 즉, 자기부담금은 출고할때 수리처에서 결재하면 되는구조입니다. 차주가 보험사로 입금하는 구조가 아니랍니다.

간혹 수리비 마니 청구해서 자기부담금 깍아주세요!! 라는 분들 계신데요. 수리처에서 보험사한테 문 한판 살짝 긁혔는데 자기부담금 깍아줘야 하니 100만원 줘!! 하면 보험사가 넵!! 하고 주는게 아니에요. 보험사 보상과 직원들도 대학 나와서 공부 할만큼 한 사람들인데 과연 달라는대로 줄까요? 최대한 수리비를 깍아서 보험사 지출을 줄여야 인사고가 점수 잘 받아 승진도 하고 할거 아닙니까? 

차량 다 확인했음에도 수리 공임을 너무 깍아서 수리처와 보험사 직원이 싸우는 경우도 다반사에요.

 

자기부담금은 차주분이 부담해야 하는 당연한 돈입니다.

 

가끔 어디는 자기부담금 다 빼준다고 하는데, 너는 안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상적인 작업을 하는데 20만원이 넘는 자기부담금을 빼줄수가 있을까요? 멀쩡한 패널이 상처났다고 속여서 과다청구하고 수리 하지 않은 부분의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빼주는건데요. 이거 보험사기에요. 걸리면 차주분한테도 불이익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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